대구 수성구 월수 4000만원 스타 강사
여성과 성관계 몰카…6년 동안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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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어, 이 남성은 항소심을 통해 오히려 엄벌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 여성도 있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23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문대 출신으로 대구에서 수학 강사로 일한 A 씨는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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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성구 한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카페와 바 등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10여 명을 자택, 차량,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은 지인들과 돌려 보기도 했다. A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여성을 농락하던 A 씨 범행은 자택서 함께 밤을 보낸 여성에게 포착됐다.
2018년 자택에 온 한 여성이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앞서 1심에서 2건의 별개 사건으로 진행된 A 씨의 준강간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A 씨는 지난해 말 두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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