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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승인...정리해고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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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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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재무 구조가 악화된 이스타항공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보다 피인수되도록 하는 게 경쟁 촉진 관점에서 낫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정부가 항공 산업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일정대로 정리해고 진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금지될 경우 이스타항공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예상했다. 제주항공 외 이스타항공 인수 희망자도 없는 상황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이스타항공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도록 한 이유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793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보잉 737-맥스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의 영향이다.

이스타항공의 2019년 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코로나19 여파 영향으로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 기준 115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단기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기 어렵고 채무변제 능력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봤다. 또 이스타항공이 금융기관 차입마저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가 신속히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제주항공은 예정대로 4월 29일 잔금을 지급하고 이스타항공 지분을 51.17%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제주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항공 시장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여객 점유율(2019년 기준)은 대한항공+진에어 38.82%,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31.92%, 제주항공+이스타항공 20.75% 순이다.

양사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작업은 지속 추진된다. 이스타항공은 24일 예정대로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한다. 이보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았다. 35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나머지는 근무성적, 부양가족, 상벌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스타항공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업자는 휴업·휴직수당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항공산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에 40조원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양사는 항공 업황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힘든 만큼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사측에 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를 촉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은 예정대로 24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표> 2019년 항공사 계열별 여객 점유율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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