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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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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회생 불가 회사 판단

기업결합 제한규정 예외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게 경쟁촉진을 위해 좋다는 논리다. 이 경우 시장점유율 등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총자본은 -632억원으로 7년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적자도 793억원에 달한다. 유형자산도 450억에 불과해 지난달 말 기준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또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약 40일 만에 끝났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말고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승인으로 제주항공은 산업은행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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