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형량에 대해 부산 여성단체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부산여성단체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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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형량에 대해 부산 여성단체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로 이뤄진 '디지털 성 착취 규탄 및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n번방 핵심 운영자인 켈리 신모(30대)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해 8천700만원을 챙겼는데도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자가 떵떵거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이유는 이런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더 이상 불구속 수사,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가해자를 전부 구속수사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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