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보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의 관점에서도 더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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