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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승인…경쟁제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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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승인…경쟁제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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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감안 신고 후 41일 만에 신속 심사

공정위 "이스타항공 회생불가…기업결합이 퇴출보다 나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제주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1일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두 항공사의 기업결함에는 경쟁제한 예외규정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같은 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해당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제주항공 이석주 사장.© 뉴스1

제주항공 이석주 사장.©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 적자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과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이스타항공의 2019년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은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했으며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단기간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이번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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