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로 도내에는 52만가구가 대상이다. 경남도는 신청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우편으로 각 가정에 신청서를 보내고 신청서를 받은 도민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갖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되며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마지막 주인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을 한 뒤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즉시 지급한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지원받은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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