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소년보호 대신 처벌받나···법원, '조주빈 공범' 강훈 '딥페이크 유포' 혐의 檢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찰로부터 다시 판단 받는다.

22일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가 강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강 군은 지난해 6월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지난 2월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교화와 교육 목적이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 제49조에는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찰 송치는 재판부가 강 군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