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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재판 병합

연합뉴스TV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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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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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재판 병합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태평양' 이 모 군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합의부의 심리로 열릴 조 씨의 재판에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이 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이 따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합의부의 결정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14일로 열기로 했던 이 군의 재판 일정을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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