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조사 추진에 특조위 책임자 '임용 보류'
특조위 1기, 진상규명국장 임용도 없이 해체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조위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비어 있게 하고, 공무원들이 특조위에 추가로 파견 가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모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20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포함해 청와대의 세월호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안건으로 다루지 못하게 대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특조위의 최고 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을 보류했습니다.
서류전형부터 청와대 인사검증까지 모든 심사를 통과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갑자기 결재를 반려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인사혁신처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고, 특조위에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도 일단 보류하라고 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일 뒤, 세월호 특조위에서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청와대는 특조위 협조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의 추가 파견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 내립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 1기가 끝나는 2016년 6월까지 진상규명국장은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도 특조위에 공무원을 더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는 공무원 17명이 부족한 채로 활동하다 해체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조위 내부 동향이 이 전 실장에게 전달됐으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 등 관련자 19명에 대해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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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47/NB11946747.html
홍지용 기자 , 손준수,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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