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의사고시 제한해달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에게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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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에게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714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 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라며 "피해자가 합의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학교가 (이 학생을) 출교해주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폭행 당한 B 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심 선고 이후 A 씨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A 씨가 재학 중인 대학에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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