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이 군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형사합의30부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그리고 이 군이 지난 13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으며, 이 사건과는 별개로 조씨의 공범으로 의심받으며 지난 13일 추가기소됐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이 군의 기존 혐의 사건을 '박사방' 사건에 합쳐 한 번에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씨 역시 지난 21일 형사합의30부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담임교사 협박' 사건을 합쳐달라는 변론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병합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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