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2단독서 하던 사건 형사합의30부에 병합
法 "합의부는 단독재판부 사건 병합 심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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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 중 한 명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을 조주빈(25)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당초 형사22단독에 배당됐던 이군 사건은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다시 배당됐다. 이는 조씨와 이군, 조씨의 또다른 공범으로 알려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0부가 이군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법원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 각각 계속 중인 경우 합의부는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단독재판부 사건에 대해 병합 심리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재배당도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이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다시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다.
강씨도 지난 21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담임교사 협박’ 사건을 합쳐달라는 변론 병합신청서를 형사합의30부에 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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