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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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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갔던 강훈 '딥페이크 유포' 사건, 다시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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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갔지만, 다시 검찰로 송치

지인 사진 '딥페이크' 합성 뒤 유포 혐의…'박사방 범행'과 별개

검찰, '부따' 강훈 5차 소환조사 中…범단죄 적용 여부 '주목'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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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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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성착취 범행 공범 '부따' 강훈(18)이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전안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군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던 서울북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강군은 지난해 6월 여성 지인의 사진을 타인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다만 '박사방'과는 별도의 범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강군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처벌보단 교정의 목적이 큰 만큼 전과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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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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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강군이 저지른 범행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제49조는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강훈이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강군의 '박사방' 성착취 범행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2일 강군에 대해 5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군은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강군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조사를 비롯해 '박사방' 내 범죄를 주도한 조주빈 등과의 공모 관계 조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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