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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부따' 가정법원에서 검찰로…'딥페이크'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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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소년사건도 범죄사실, 죄질, 동기에 따라 검찰로 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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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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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가 자행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사건으로 송치됐던 강훈의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 사건을 최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딥페이크란 동영상, 사진 등을 합성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주로 음란물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식으로 악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강훈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강훈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 재판을 받게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강훈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법 제7조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동기와 죄질을 봤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에서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조주빈과 박사방 수익을 나누거나 공동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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