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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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원정대' 운영자 이모군(16) 사건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재배당됐다. 이로써 '박사방' 사건으로 기소된 조주빈(24)과 함께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2단독에서 심리 중이던 이모군의 '태평양 원정대'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 결정을 하고 형사 30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형사 22단독이 해당 사건의 기일을 추정했다. 이후 형사30부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 관계자는 "동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 각각 계속 중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단독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0조는 '합의부가 병합관할을 할 수 있는 관련사건이 시기를 달리해 동일 법원 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급 법원에 따로따로 기소됨으로써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해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군은 또 다른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형사20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오덕식)에서 대리 재판부인 형사 2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현숙)으로 재배당됐다.
당시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형사 22단독 재판부에서 첫 재판 기일을 지난 20일로 정했다가 검찰측의 기일연기 신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일을 새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향후 조주빈과의 공범관계 등을 조사해 이모군에 대해 추가기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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