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위는 지난 19일 새벽 부대 밖 동료의 숙소에서 동료 2명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부대 앞까지 왔지만, 부대로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 당시 A 대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9%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또, 함께 술을 마신 동료 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과 후에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내린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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