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소속 병사 3명 훈련병 강등…213만원 봉급 몰수
주한미군 지침 위반 처벌 내용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주한미군 군사경찰 소속 병사들이 승인 없이 기지 밖 술집에 가고, 기지 울타리 구멍을 통해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 지침을 강화하며 규정 위반 때 강력한 처벌까지 경고했지만, 최근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 8군사령부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긴 제19원정지원사령부 94군사경찰대대 병사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A 일병은 승인되지 않는 목적으로 캠프 워커(대구 미군기지)를 나가는 등 코로나19 공중 보건지침을 위반했다. B 이병과 C 이병은 기지 밖 술집을 방문해 코로나19 공중 보건지침을 위반했다.
이들은 기지 울타리 구멍을 통해 기지로 들어와 기지 출입 절차도 위반했다. A 일병은 기지 울타리에 구멍을 직접 만들었고, B 이병과 C 이병은 울타리 구멍에 대해 보고할 직무를 유기했다.
A일병은 다른 이들에게 절차를 위반하도록 종용했고, 군사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이병 역시 군사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
주한미군은 이들 3명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2개월간 1천732달러(213만원)를 몰수했다. 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도 명령했다.
주한미군은 보건 지침을 위반한 장병과 근로자들에 대해 계급 강등과 시설 출입 금지 등의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8군은 이달 5일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병사들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도 대중 보건 가이드라인,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격리 중 군부대 내 매점(PX)을 방문한 주한미군 하청업체의 미국인 근로자와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육군 소속 민간인에게는 2년간 시설 출입을 금지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