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번개장터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지와 달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사랑상품권(서울시 지역화폐)', '생계 지원 선불카드(대구시 지원금)' 등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현금화'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사고파는 등의 거래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이다.
국내 최대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도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 거래 금지 카페 운영 정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중고거래 앱(App)이나 각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할인매매 시 게시자와 관련자 모두를 추적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떤 경우에서도 현금을 받고 재판매할 수 없다"며 "상품권 현금거래가 적발되는 그 즉시 상품권 거래를 정지하고 상품권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