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사 돼 환자 본다면 정신적 위협"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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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북의 한 의대생에게 출교를 비롯해 의사 면허를 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22일 오후 1시 현재 2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가 강간과 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런 가벼운 처벌로 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출교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3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22)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아침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의과대학 측은 두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의과대학장이 교수회에 A씨에 대한 징계 결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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