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곧 징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북대 졸업반 의대생 A씨에 대한 제적 요청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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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재판 결과가 보도된 이튿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 제청자는 "이런 가벼운 처벌 때문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정부에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본인 명의의 BMW를 몰고 달리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한편 A씨가 1년 7개월 재판을 받는 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사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그의 ‘배경’이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A씨의 할아버지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이고 아버지는 의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재학 중인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가 학교로 들어오지만, 학생은 따로 학교로 통보되는 내용이 없어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직접 법원에 문의한 후에 판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5월 초까지는 교수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네 종류의 징계가 있는데 이사회에서는 이 중에서 한 가지로 결정될 것 같다"며 "최고 단계 징계는 제적"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학칙에 따르면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를 제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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