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명,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미파견된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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