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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연재] 중앙일보 '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5억 이상에 집 내놔라” 온라인 카페에 글 올려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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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온라인 카페에 경기 남부권의 특정 중개업소를 지목하며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공인중개사법 48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 담합은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 및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수사결과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사례 총 364건(2월 21일~3월 11일) 중 총 166건에 대해 내사한 결과, 총 11건을 형사입건했다. 100건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3차 실거래 합동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1694건의 이상 거래 중 835건을 탈세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10대 자녀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의 35억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다. 매매자금은 할머니와 공동소유하던 15억짜리 주택을 매각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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