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강간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8% 수준이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