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를 일삼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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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가 자행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가 박사방 사건과 담임교사 협박 사건을 합쳐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 측은 이날 박사방 사건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담임교사 협박 사건을 합쳐 심리해달라는 내용의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담임교사 협박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서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재판으로 처벌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따로 재판을 받을 때보다 변론을 준비하기가 수월하고 재판을 빨리 끝낼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 협박 사건에서 강씨는 담임교사와 그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했지만 출소 후 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강씨 범행이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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