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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씨에게 거짓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처럼 검찰 비난만 늘어놓았다. 재판 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때 비상장 주식 보유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언 유착' 거짓 의혹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발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재판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관련한 최 당선인의 1회 공판이 열렸지만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당선인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채용연계가 아닌 체험형 인턴일 뿐이어서 (어떻게 일해야 한다는)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당선인은 조씨가 어느 대학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다는 건 사건이 시작되고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공주대와 서울대 등 수많은 확인서 발급자 중 최 당선인만 유일하게 기소됐는데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당선인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피의자 양식으로,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확인서 작성자는 여러 명이지만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했다고 볼 사람이 최 당선인뿐이어서 기소한 것이라 차별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충분하게 증거까지 확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변호인 의견서에도 2017년 10월 11일까지 누적 활동 시간이 16시간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 (발급된) 확인서에는 368시간을 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018년도 확인서는 공소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2017년 10월 조씨가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최 당선인에게 "내가 내용은 만들어 보내 줄 테니 날인만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확인됐다.
조씨에게 발급된 인턴확인서 두 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목받았다. 최 당선인과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발급된 확인서에는 활동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씩 총 16시간을 했다고 기재된 반면, 2018년 8월 발급된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당 8시간씩 총 368시간을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됐다. 조씨는 이후 2017년 10월 발급된 인턴확인서를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본인 SNS에 "인턴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하나만 하라"고 비판했다. 또 "말이 필요 없다. 인턴 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라.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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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tatic.news.zumst.com/images/18/2020/04/21/783a5222388e4cdfa317af0ad92f1a4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