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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32)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신씨는 종전 사건과 별도로 다시 재판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전 사건에서 확인된 혐의 이외에 신씨가 또 다른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음란물 제작 등에 관여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신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별도 기소 등 절차에 따라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앞서 신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지난 17일 항소 취하서를 춘천지법에 제출, 원심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방의 최초 운영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9만여개 가운데 25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이 구속된 뒤 엄벌 여론이 강해지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이로써 징역 1년 확정과 함께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오는 9월 만기 출소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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