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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은 폭동" 주장 지만원, 시민단체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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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대한민국 3대 거짓말" 시민단체 비판에 1억 손배소 제기…"의견표명 불과"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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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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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씨가 자신을 비판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지씨가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 대표는 2018년 5월 방송에 나와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5·18때 인민군이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때 인민군이 들어와 난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지씨 주장을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지씨는 "내 필생의 애국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지씨가 제기해 온 주장에 대한 가치 판단에 터잡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지씨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내용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표현행위는 주된 내용이 지씨 기존 주장이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적시된 기초사실도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씨는 지난 2월 5·18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1심은 지씨가 고령이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던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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