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이른바 '관전자'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에 대해 '검찰단계에서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이후 '성범죄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대검에 "검찰수사 단계에서 텔레그램방 관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공개를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확정판결 이후 관전자들의 신상을 '성범죄알림e'를 통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 등이 벌금형을 확정받게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전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지죄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그쳐,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관전자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신상공개대상자에 오른다 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다른 문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하면서 내리는 '공개고지명령'을 통해 이뤄진다. 고지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알림e'에 얼굴과 이름, 거주지 등이 공개된다. 하지만 동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사범은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죄확정을 받은 관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공개명령은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이에 TF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관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있을 때 신상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근거한 법률이다.
TF 관계자는 "경찰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선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줄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다.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