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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양산시,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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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 및 NH농협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일권 양산시장(사진 가운데)과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장, 경남은행 양산지점장이 양산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협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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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양산시가 경상남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과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일 선불카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 및 경남은행 양산지점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신속 대응을 위해 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업비는 경남도와 함께 시예산을 매칭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 총 5만436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하며, 대상 가구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서를 받은 세대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신청과 함께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줄서기 등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신청을 받는다.


지원받은 선불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만 쓸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양산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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