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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첫 만기 재형저축…자영업자 ‘눈물’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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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높지만 코로나로 현금 필요

지난달 5대은행서 31%만 연장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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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부활’이라는 홍보 카피와 함께 2013년 3월 출시된 재형저축 상품이 첫 만기(7년)를 맞이했다. 재형저축은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금융권과 함께 출시한 상품이다.

개인들은 만기연장 비율이 높지만,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들은 해지를 택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서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저축은행 계좌는 총 46만3336개다.

재형저축 상품은 은행 공통적으로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고객들은 최대 3년 더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7년 만기만 채우고 해지해도 이자소득세(15.4%)는 감면된다.

지난달 5대 은행서 만기가 된 재형저축 계좌 가운데 31.2%(14만4000여개)는 만기연장, 28.3%(13만1000여개)는 해지됐다. 만기를 1~3년 가량 연장한 선택이 비교적 많았다.

만기연장을 선택한 배경으론 ‘상대적 고금리’가 꼽힌다. 지난 7년 사이 재형저축(혼합형 기준) 적용금리는 시장금리에 발맞춰 꾸준히 떨어졌다. 일례로 2013년 3월 신한은행의 ‘세테크재형저축’에 가입했다면 초기 3년엔 최대 연 4.5%의 금리가 적용됐지만, 변동금리로 전환된 2016년 3월 이후부터는 연 2.5%가 매겨졌다.

지난달 말에 만기를 추가 연장했다면 앞으로는 연 1.9%의(우대금리 비적용)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마다 금리 정책은 달라서 만기 뒤에도 우대금리를 얹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만기 연장 후 금리 매력이 낮아지지만, 그래도 0%대로 진입한 예금 상품과 견주면 경쟁력은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매달 50만원씩 납입했다면 원금만 4200만원인데 이 정도 목돈을 넣어둘 예금 상품 중에선 재형저축 금리보다 거의 없어서 연장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 가입자 상당수가 해지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은행마다 편차는 있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해지건수의 40~60% 수준이 사업소득자 계좌로 본다. 재형저축은 당초 근로소득자(소득 5000만원 이하)와 사업소득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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