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세출 최대한 조정"…"금액 축소 고려 안해"
종부세법은 12·16 대책 내용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
대화하는 민주당 이인영-조정식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와의 이견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선거 기간에 약속한 대로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출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국채 발행은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많이 있고 이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 13개 상임위에서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100% 지급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급해야 하니 시기를 맞추기 위해 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에 제안한 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국민 지급)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주는 방안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정 원내대변인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불합리하다. 70%를 먼저하고 30%를 나중에 하면 이중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해 무리한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지급분에 대한 기부 환수 등과 관련해 정 원내대변인은 "1차로 100%를 지급하는 것을 먼저하고 그 이후의 일은 나중에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법 처리 방안에 대해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4월 국회 때 12·16 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발의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총선 유세에서 밝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총선 과정에서 당의 인사가 일부 (종부세에 대해) 말했는데 그 내용이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돼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상향과 고령자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 등이 12·16 대책에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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