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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코로나19로 중단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활동기간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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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전 시장 증인채택 등 재추진…"6개월 연장 검토"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정사무 조사를 중단한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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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5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 행정사무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조사 이튿날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특위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일정은 이달 28일 행정사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의결해 의장에게 제출한 뒤 6월 임시회에서 상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해 4월에 구성돼 주민간담회, 소각장 현장 방문 등을 했다.

그러나 오창지역 소각장을 인·허가해 준 전·현직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특위 활동의 '하이라이트'인 행정사무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특위는 활동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사무 조사를 재개하려면 증인·참고인 채택, 출석요구서 발송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애초 일정대로 특위를 운영하면 행정사무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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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의 업무협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위 활동이 연장되면 '주소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무산됐던 이승훈 전 시장의 출석 요구도 재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2015년 청주시가 시의회의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협약을 한 과정,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예정이었다.

특히 감사원이 오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해 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이 전 시장의 시의회 출석요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연장 여부의 변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입장이다.

지난해 4월 미세먼지 특위 출범과정에서는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특위 위원을 사임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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