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 씨 등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75세 이상·조교 경력 20년 이상 대상
21일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79)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우대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을 대상자로 했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무형문화재위원회(7월 예정)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