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내달 취임 2년
DLF 제재 금융사와 신경전, 법원의 효력정지에 체면 구겨
키코 보상 마찰 등 악재 잇달아… 내부선 인사 둘러싼 불만 목소리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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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인데 분위기가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 무엇보다 금감원 위상이 많이 깎였다.”
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 내린 평가다. 윤 원장은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는 긍정 평가가 있지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 문제나 제재 이슈, 내부 인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별도 행사 없이 취임 2주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 사고 수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
윤 원장은 서울대와 숭실대 교수 등을 지낸 대표적 진보 성향 학자로 2018년 5월 원장 취임 후 줄곧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윤 원장 취임 이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터졌다. 더욱이 금감원이 이들 사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말도 있다.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8년 초에 제보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 DLF 제재를 둘러싼 우리금융그룹과의 신경전은 금감원 스스로 위상을 깎아버린 결과를 낳았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낸 금감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금감원 체면이 구겨졌다”고 했다.
키코 보상 문제도 윤 원장 리더십에 손상을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된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상품으로 은행들이 팔았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했고 가입한 기업들이 손해를 봤다. 이 사태는 2013년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났다. 하지만 윤 원장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니 손실 본 기업에 15∼41%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 결정을 받은 은행 5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조정을 거부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키코 배상 조정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판단이었다”며 “윤 원장이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내부 불만도 적지 않다. 윤 원장 취임 후 이뤄진 두 번의 정기 인사에서 서울대 출신과 한국은행 출신이 감찰, 기획, 은행감독 부문 요직을 꿰찼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선 윤 원장의 인사 불균형 배치 때문에 직원 간 갈등이 커졌다는 불만을 내놓는다.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선호하는 학교 출신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회사 인식과 체계를 확실히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사들도 윤 원장 기조에 맞춰 직원 성과 평가 체계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윤 원장 취임 후 금융사도 이에 영향받아 소비자 보호 부분을 개선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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