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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인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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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인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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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착수
[앵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곧 출소 예정인 손 씨가 석방되지 못하도록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조만간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정우는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년 전 기소됐습니다.


이 사이트에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3천여 건 쏟아졌고, 이용자는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란 게 수사 결과였지만, 1심은 집행유예를 2심은 징역 1년 6개월만을 선고하면서 손 씨는 오는 2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손 씨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손 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해야 한다는 글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미국 검찰이 지난해 10월 손 씨를 기소하면서, 신병 인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며 고심해온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국내 법원에서 유죄로 처벌받은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로부터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받은 검찰은 손 씨가 오는 27일 출소하지 못하도록 인도 구속영장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검찰은 이달 말쯤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미국 송환이 결정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항소 절차가 없고, 법원 심사 결과는 두 달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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