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김 회장 횡령 도운 라임 前본부장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1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김모(46)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핌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펀드 자금 명목으로 투자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19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자금 지원을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 중인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부당하게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