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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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공유방인 ‘엔(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받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켈리’가 돌연 항소를 취하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급히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춘천지법은 지난 17일 ㄱ(32)씨의 변호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ㄱ씨는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엔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인물이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가운데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ㄱ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ㄱ씨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엔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와 엔번방 사건과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후 2시 40분에 속행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ㄱ씨의 항소 포기로 검찰은 추가 범행 혐의를 토대로 ㄱ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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