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n번방’ 운영자 켈리, 돌연 항소 취하…징역 1년 확정

동아일보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원문보기

‘n번방’ 운영자 켈리, 돌연 항소 취하…징역 1년 확정

속보
코스피 5천 재돌파···코스닥도 1,000 목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A 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A 씨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팔아 상품권, 사이버머니로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후 A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재판이 종결되게 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