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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A 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A 씨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팔아 상품권, 사이버머니로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후 A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재판이 종결되게 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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