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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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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20일 앞두고 광주법정 설 듯…법원에 ‘동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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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9)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20여일 앞두고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1980년 5·18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며 권력을 장악했던 전 전 대통령은 5·18학살의 최고 책임자로 꼽힌다.



경향신문

5·18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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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부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동석 신청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재판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동석 신청’을 제출한 것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 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법원에 동석 신청을 제출해 이씨와 함께 법정에 나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앓고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법원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을 위해 또 한번 법원에 나오게 됐다. 새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변경된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인정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본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10시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전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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