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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돈줄' 김 회장 195억 횡령 도운 전 라임 본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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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를 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용인의 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고 그의 회사인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김 회장 등의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 상태인 라임 펀드의 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BW) 195억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했고, 이를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있다.

또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임의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한 상태다. 김 전 행정관도 김 회장과 관계가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과 고향 친구로,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현재 김회장은 도피 중으로 검찰은 구속된 인원을 조사해 김회장의 행방에 대해 찾고 있다.
아주경제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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