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순자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 동석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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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만에 또다시 광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은 최근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 동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전씨가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쯤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방청권 응모 사전 추첨을 진행한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 8 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재판장의 변경으로 인해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앞선 재판부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장이 바뀔 경우 관련법 상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을 찾아 전씨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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