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0일 라임 前 본부장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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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해당 자금을 인출해 애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한 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195억원이 들어오자 이를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잠적한 상태다.
또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의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회장이 김 본부장에게 골프 접대 등의 로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시의 골프장과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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