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모(왼쪽 두 번째)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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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42·수배 중)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대체투자를 관리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595억원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 회사의 실사주 김봉현(46·수배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약 195억원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쓰이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은 지난해 12월 만난 한 투자 피해자에게 김 전 회장을 언급하며 “재향군인회 상조회(상조회)를 인수해 라임에 재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김 전 회장은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이 195억원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현 하이소닉)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지투하이소닉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해 지난 2일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김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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