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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13년째 불법사용' 신천지 과천 예배당 자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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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불법사용' 신천지 과천 예배당 자진철거

[앵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13년째 불법으로 사용하던 예배당을 자진철거했습니다.

과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과천시 내 한 상가건물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긴 나무 의자를 계속해서 들고나옵니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9층과 10층에서 들고나온 겁니다.

짐을 옮기던 청년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신천지 신도) 저희한테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위에 관계자분들이 어차피 허락을 안 하시니까…"

신천지는 문화·운동시설로 지정된 이 복합상가 건물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13년째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과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본 신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과천시는 예배당을 폐쇄하고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과천시의 강경한 입장과 싸늘한 여론에 신천지는 예배당의 이삿짐을 싸게 된 겁니다.

과천총회 예배당에서 나온 의자들이 이처럼 트럭에 잔뜩 실려있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의자 등 예배당 집기는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기독교 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신청을 불허해왔습니다.

앞서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과천시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예배당 말고도 총회본부 사무실과 숙소 등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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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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