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전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투자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쓰게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했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처분해 11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스타모빌리티 김 모 회장 등 김 씨와 공모한 주범들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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