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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 선다…27일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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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부인 이순자 동석 신청, 변호인 "법적 의무 당연히 이행"

연합뉴스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새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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