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김 회장' 횡령 도운 라임 전 본부장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대체투자를 관리하면서 피해를 키운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인수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CB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인수 하루 뒤인 지난 1월 14일 이 돈을 횡령하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김 전 본부장은 이처럼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았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또 그는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G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게되자 라임의 G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김 본부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본부장을 지난 1일 체포했다. 같은날에는 김 전 회장이 김 본부장에게 골프 접대 등의 로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CC 골프장과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연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스당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단 5명을, 이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 2명은 지난 13일 재판에 넘겼다. 라임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뇌물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