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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세균 "IMF 이후 경제성장률 최저…재난지원금 조속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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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20일 오후 국회서 2차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국회가 2차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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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대상에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0%,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형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등의 개혁·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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